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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최대 10만원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소개하겠습니다.

 

10만원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기부금의 30%인 3만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인구 감소 위기를 맞은 전국 지자체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까지 기부에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드리는 답례품도 '고향사랑 기부제'의 또 다른 재미인데,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서 답례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기 답례품으로는 축협 1등급 한우 등심, 도드람한돈 삼겹살, 전라도 포기김치, 한우 육포세트 등이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3만원 답례품을 찾는 사람이 많아 인기 답례품은 품절될 수 있습니다.

 

받고 싶은 답례품이 품절되었다면 꼭 올해 안에 답례품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부 후 받게 되는 답례품 포인트는 유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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