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를 놓고 넥슨과의 법적 분쟁이 팽팽한 가운데 국내외 게임 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업계 주목도가 높다. 지난 3년간 법적공방을 이어간 만큼 내년 2월 13일 재판 선고기일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본래 지난 10월 24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지침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현장에서 넥슨은 자사 신규 개발 본부에서 진행한 'P3'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최 모씨가 소스코드, 데이터 등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직접 개발한 '순수한 창작물'로 봐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각 사의 입장을 피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창작물"이라며 "아이언메이스는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의 자유와 청년 창업의 기회를 침해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넥슨 측은 "증인이 아이언메이스 측의 P3 개발 자료 무단 유출, 팀원들에게 프로젝트 출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허위 정보 발설, 외부 투자자가 있다는 발언을 통한 집단 전직 권유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면서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년간의 공방...양측 주장 팽팽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이같은 법적 공방은 2021년부터 이어왔다. 공방의 주요 쟁점은 저작권 침해 여부, 영업비밀 부정사용, 고유의 아이디어 등이다.
넥슨은 지난 2021년 8월 최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 씨가 넥슨에 재직할 당시 P3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다크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게 골자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9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A씨 등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소송한 최씨를 필두로 넥슨 출신 퇴사자들이 모여 설립한 게임사다. 아이언메이스 설립 후 10개월만에 다크앤다커가 출시됐다. 이 과정에서 P3와의 유사성이 논란되면서 공방의 시작이 됐다.
공방의 중심에 서 있는 최 씨는 넥슨 재직 당시 P3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이유로 징계해고 처리된 바 있다.
넥슨은 공방 과정에서 크게는 다크 앤 다커에 담긴 탈출, 좁은 던전으로 내려가는 요소 등이 P3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진 것을 모방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최씨의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게임이며, 장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최씨가 개인서버에 자료를 올린 것 역시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코로나19라는 상황적 요건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넥슨은 "다크앤 다커에 접목된 다양한 핵심 요소들이 P3에 담겨있다. 최 씨의 고유 아이디어가 아니다. 회사 연구개발 당시 나온 소스기 때문이다. 두게임은 장르가 같고 무단으로 내부 자료를 유출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측은 "'다크 앤 다커' 개발 과정에서도 'P3' 관련 자료를 참고하지 않았고,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작품이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게임산업 특수성 고려한 판결 나올 것"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 침해 등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판결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성수민 한앤율 변호사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보유하려면 완성된 저작물이어야 하므로 해당 법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비록 기각됐지만, 부정경쟁행위 부분에 해당될 정황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철우 변호사 역시 "그간 판례를 생각해봤을 때, 게임 자체를 온전한 저작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 상에서 무단도용 등에 초점을 맞출 듯하다"고 전망했다.
◆게임업계 "생태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판례 될 것"
게임업계는 이번 판결이 게임 시장 전반을 뒤흔들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 한 개를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인원이 투입되는 만큼 게임사들의 투자의 폭도 크다.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다시 재개발되는 상황도 비일비재한 만큼 그간 도용 이슈는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이번 판결이 게임업계 전반에 기준이 될 거라는 게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게임업계내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간 저작물침해, 부정 도용 등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던 만큼 업계도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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