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원을 감축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교육부가 "법령적으로 어렵다"라고 일축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모든 의대의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모집요강에 명시한 바, 대학은 이를 준수해 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검토문을 전달했다.
각 대학은 오는 26일까지 수시 모집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때까지 채우지 못한 모집 인원은 3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로 이월한다.
의료계와 정치계 일각에서는 수시 미등록 충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법으로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을 공고한 이후 의대 증원 철회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의료계가 제안했던 방안이다. 이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다시 '의대 증원 철회'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실상 이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시 이월 방법 등을 비롯한) 전체적 내용은 법령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며 "법령상 예외적 규정 조건은 '천재지변'으로, 이게 아니면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공표된 사항에 대해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공고된 입시요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시요강을 믿고 응시한 수험생들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라며 "각 대학은 수시에서 부득이하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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