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내년 1월1일부터 소속 공무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재직 중에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만 노조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번 제도의 시행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신속히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해 전체 공무원노동조합에게 신설된 제도를 안내하고,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 요청에 따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해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 대비 연간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면제시간을 부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이 신장되고, 안정적인 노조활동도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넘어 서울시교육청이 공직 사회에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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