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도가 최대 5.49%로 정해졌다. 다만,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국가장학금 지원에 연계된 교내장학금 제한을 완화한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 어려움과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 등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민생의 어려움과 시국의 엄중함을 고려해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내장학금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그간 대학이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동결·인하 이외에도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해야 했지만, 내년에는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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