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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정근식 “교육감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 보장해야”…교육부 개정안 반발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조항 삭제…“법-시행령 불일치 해소”
서울시교육청, “위임입법 한계 무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5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기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3개 항목을 삭제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했던 교육청의 권한이 없어진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으며,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지정취소는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상고는 하지 않았다.

 

정 교육감은 "당시 소송 2심 판결 이후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적 판단하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같은 달 25일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라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하는 편의적 방법을 택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안을 두고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의한 지정 종료는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현행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는 법원 판결에도 배치된다"라며 "교육부는 지정취소 대신 지정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위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위법성이 해소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삭제된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회계부정,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은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자사고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 시행령에 추가된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의견을 정리해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지정 및 취소 등을 포함한 운영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정비를 통해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라며 "13일 예정된 교육부의 자사고 업무담당자 회의 이후 법령 개정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는 부정 회계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이 없는데 시행령에는 담겨있어 법과 시행령이 불일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항"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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