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별 운영 정보 및 교육활동 우수사례 등 제공
교육부는 전국 대안교육기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고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지난 2022년 1월 법률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 259개 기관이 등록됐다.
그간 학생·학부모는 대안교육기관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했지만, 이제는 누리집 내에서 기관별 교육과정, 재학생 수 등 운영 현황, 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직원 연수자료,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사례 등 도움 자료도 누리집 게시판에 공유된다.
이 밖에도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반 초·중·고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예방교육 자료 및 관련 누리집 정보도 참고·활용할 수 있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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