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내달 기소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내달 탄핵심판 최종 결론 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 여부,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빠르게 수사를 받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본 셈이다. 또 내란 혐의는 최대 사형,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는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이 있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영장청구서에 체포영장 집행과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체포 이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변호인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며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영장 발부를 번복할 만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후 극렬 친윤(친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불법·폭력적으로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구속적부심에서 불리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향후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20일에는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각각 10일씩 나눠서 하기로 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를 받은 후 2월 초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가 끝나면 내달 중순 이후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내달 중순까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황이라,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쯤 형사 재판 절차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탄핵심판 결론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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