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교육청 최초 '학교수영장 전담 운영' 실시
수도여고 시범학교 거쳐 2029년 전면 확대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되던 학내 수영장 업무가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로 이관된다. 학교수영장 사용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이 시교육청에 꾸려진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동작구 소재 수도여자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시작해 5개 학교로 확대한 뒤 오는 2029년까지 수영장을 보유한 공립학교에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본부장 박상근)는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되던 수영장 업무를 이관받아 '학교수영장 전담 운영'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학교수영장 전담 운영이 전담팀에서 직접 학교수영장에 대한 사용허가를 실시하는 건 전국 최초 사례로, 최근 학교복합시설이 확산되면서 학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들이 수영장 사용허가 후 불법 전대, 불법 증축 등 구조변경, 회원권 무단 발행, 학교시설 무단점유, 또는 사용료·공과금 미납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담당자가 징계 또는 소송에 휘말렸다.
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수영장 업무 전담팀인 학교수영장지원팀을 신설해 '학교수영장 업무 순차 이관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인 재산관리관은 학교장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으로 이관되고, 수영장의 운영 주체는 본부로 변경된다.
본부는 이번 '학교수영장 전담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수도여고를 제1호 시범학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여고 수영장은 오는 2월 1일 사용시설 허가업체 운영을 개시하고, 오는 3월부터 정식 강습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학교수영장의 전담 운영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확산으로 인한 학교의 재산관리부담이 경감되고 체계적인 수영장 관리 체제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교육청은 내다봤다.
또한 기존 수영장 보유학교에서 겪어왔던 사용허가업체의 사용료·공과금 미납 등에 따른 미수납금 채권 관리 문제와, 사용허가 기간을 넘어서는 회원권 무단 발행 문제, 허가목적 외 사용 시 허가 취소 등 법률 분규 발생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5년 간 운영 중단 상태였던 수도여고 수영장을 재개장함으로써 동작구 일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보하게 돼 주민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는 올해 총 5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할 예정이며, 수영장을 보유한 48개 공립학교의 업무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오는 2029년 말까지 모두 이관받을 계획이다.
향후 학교복합시설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학교수영장의 신설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는 전담기관의 규모를 팀 체제에서 과 체제로 확대해 업무를 확장하고, 전반적인 수영장 질관리를 통해 학교·학생·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박상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이번 '학교수영장 전담 운영'이 학교시설에 대한 선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수영장 관련 업무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학교들이 수영장 운영으로 인해 겪어왔던 법적·행정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관리본부가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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