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포함 핵심인물 구속기소… 별도 특검 도입 필요성 판단 어려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 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지만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다.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중인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하면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