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처음 주거안정장학금 시행…4일부터 접수
내달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 소득 9분위까지 확대
정부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해 주거지 마련에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 4만여 명에게 올해부터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자가 기존 소득 8분위에서 9분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4년제 대학 162곳과 전문대학 93곳 등 총 255개 대학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절학기 수강 시에는 방학 중에도 지원된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님 주소는 전북 남원인데 대학 소재지는 전주시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전주시와 남원시와 인접한 시가 아니어서 교통권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은 서울에 있는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 성남시일 경우 같은 수도권이라 지원 대상이 아니다. 경남 창원시 소재 대학에 진학했는데 부모님은 진주시에 주소지가 있을 때도 인접한 시라서 지원하지 않는다.
이번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됐으므로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해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이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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