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5일 한 총리가 전날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수단의 1차 조사를 받았다. 한 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결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한 총리에 대해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8일 추가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했다. 이후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고, 4일 한 총리가 출석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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