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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산업·국방부, '딥시크 접속 차단'… 카카오도 '금지령

지난 1월 28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사용자 휴대전화 화면에 딥시크(DeepSeek)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 있다. /AP·뉴시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확산하면서 국내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이용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두 부처는 외교·통상 분야의 민감한 기밀 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안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생성형 AI 사용 시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는 내용의 주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다만, 특정 서비스인 딥시크 사용 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딥시크는 최근 챗GPT-4에 근접한 성능을 제공하는 AI 추론 모델 'R1'을 공개하며 주목받았다. 저렴한 개발 비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AI 업계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라는 평가까지 받았지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약관에는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며, 관련 분쟁 시 중국 법률이 적용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딥시크의 AI 모델 R1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사용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 기관과 의회는 이미 딥시크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위원회와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도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공식 질의를 보냈다.

 

정부뿐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들도 딥시크 사용 제한에 나섰다. 카카오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사내 업무 목적으로 딥시크 사용을 지양한다"라고 밝혔다. 딥시크의 AI 모델의 보안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LG유플러스 역시 정보보안 공지를 통해 사내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삼성전자, SK, LG전자 등 주요 IT 기업들은 자체 생성형 AI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으며, 내부 보안 정책에 따라 외부 AI 서비스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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