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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홍보 포스터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 원, 청년 외에는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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