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마은혁 헌재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10일 재개됐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열렸다. 앞서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자 국회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 측이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변론기일이 10일로 다시 잡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 없이 대통령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최 대행 측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모아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 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