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10일 재개됐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열렸다. 앞서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자 국회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 측이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변론기일이 10일로 다시 잡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 없이 대통령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최 대행 측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모아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 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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