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을사년 새해에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양군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함양군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사고 지역과 무관하게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에서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자전거 사고 상해 위로금 20만원~6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 판결로 벌금 부담 시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 등이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에서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 DB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로 문의하면 준비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함양군 자전거 보험 청구 건수는 입원 등 17건으로, 920여만원의 보험금이 군민에게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며 "사고일에서 3년 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올해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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