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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작년 공시위반 조치 총 130건…전년 대비 14건↑

금감원, 전체 위반 건수 중 50.8%에 중조치

공시의무 위반 조치 유형별 현황/금융감독원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 가운데 공시의무를 위반해 경고나 과징금 등 조치를 받은 건수가 13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징금 등 중조치를 받은 건수는 66건(50.8%)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작년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사례는 총 130건으로 전년 대비 14건(12.8%) 증가했다.

 

이 중 중조치 건수는 총 66건으로 전년 14건 대비 371% 증가했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내려진다.

 

조치는 증권발행제한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징금(21건)과 과태료(1건) 순이었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 대비 중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64건은 경조치를 받았다. 경조치는 공시의무 위반 혐의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고·주의를 내린다.

 

공시유형별로는 사업(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정기공시 위반이 71건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은 발행공시 위반이 35건(26.9%), 주요 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 기재 누락이 22건(16.9%)으로 파악됐다.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신고 위반 등으로 총 2건(1.6%)이 기타 공시사항 위반이었다.회사 유형별로는 상장사 18곳, 비상장사 50곳 등 총 68개사였다.

 

상장사 중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이 3곳, 코스닥 상장사가 15개사였다. 이들이 주로 위반한 사항은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이었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시 담보 제공, 주요자산 양수도시 외부기관 평가의견에 대한 기재누락이 주로 발생했다.

 

비상장법인은 주로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 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시의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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