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신설된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령 임신부 증가에 따라 유산·사산 비율이 늘어나자 휴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늘어난다.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의 노무제공자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 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은 10일이다.
관련 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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