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학평시설 인건비·운영비 포함
인건비·학습비 ➜ 인건비·운영비 지원으로 개편
“일반학교와 지원 격차 해소 기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일반학교와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근로청소년, 성인 등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반학교에 준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일정한 졸업 기준을 충족할 경우 초·중·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형태의 교육시설이다. 전국에 41개 시설이 있으며, 서울에는 가장 많은 9개 시설이 지정 운영 중이다. 지난 1월 기준 6241명의 청소년과 어르신 만학도가 재학하고 있다.
이번 보조금 개편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뤄진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산정공식과 단위비용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는 실질 급여를 반영해 지원하고, 기존에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던 학습비는 학급 수, 학생 수, 건물연면적,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비'로 전면 개편된다. 아울러 인건비, 운영비 외에 급식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시교육청은 더불어 인건비 집행 기준 명확화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회계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근로청소년, 어르신 만학도 등 교육소외 계층의 교육기회 제공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양질의 평생교육 지원으로 일반학교의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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