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통합 추진 글로컬대학 이행 상황 점검 회의
대학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경우, 대학 통합이 지연되면 협약이 해지되고 지원금도 환수되는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대학 통합을 추진 중인 7개 글로컬 통합대학 총장과 함께 '글로컬 통합대학 이행 점검 회의(영상)'를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글로컬대학에 과감한 재정지원과 함께 다양한 통합 대학 실현을 위한 법령 개정, 규제특례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컬대학의 성과관리 및 통합 추진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학부모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엄정한 통합 이행 관리 절차(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마련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 따라,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글로컬대학은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이 완비된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글로컬대학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 삭감 조치가 적용된다. 이후에도 통합 이행이 지연되거나 통합이 무산되는 글로컬대학은 협약 해지, 지원금 삭감 또는 환수 조치를 시행한다.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3조의2 등에 따라 통합을 신청하는 대학은 구조개혁 및 특성화 계획, 통합대학의 행정조직·학사구조 개편 계획 등 구체적 통·폐합 계획이 포함된 신청서, 각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각 대학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지난해 6월 국-공립대 최초로 통합이 승인돼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오는 3월부터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한다. ▲강원대-강릉원주대 ▲충북대-한국교통대 ▲부산대-부산교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 등이 통합을 공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 통합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규제특례 적용,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통합은 대외 공표된 학생·학부모와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엄정한 관리 절차(프로세스)를 적용해 이행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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