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내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차씨는 지금까지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다"며 "제동페달을 밟았는데 제동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차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씨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시속 62㎞에서 105㎞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며 "인적이 없는 쪽으로 운전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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