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김형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이 11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7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모 절차 없이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비공모 사유와 근거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또 중요 재산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 현황 없음'을 공시하도록 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부산시 지방보조 사업 실태 분석 결과가 직접적 배경이 됐다.
최근 3년간 민간 보조 사업의 건수는 비공모형이 82%, 편성 금액은 비공모형이 96%를 차지해 공모가 원칙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었다. 특히 '해당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유가 전체 예외 사항의 79%를 차지해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보조금 교부 시 공모 절차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예외 적용의 근거가 불명확해 투명성 논란이 있었다.
김형철 의원은 "전국 최초로 비공모형 보조 사업의 사유 및 근거 작성을 의무화했다. 업무 가중이 예상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시의회도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공모 보조 사업 결정에 대한 판단 사유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돼 행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담당자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