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신질환 문제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는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이 법' 제정을 추진한다. 3월 개학을 앞두고 지난 10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면서 내놓은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늘이 법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해당 법률에는 정신질환 교사를 직권으로 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는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직권면직·상담·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교육청 산하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면직 조치하거나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는게 골자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민원이나 요청 등이 접수된 경우, 교육감이 이를 조사하도록 하고 즉각 질환교원심의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일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을 겪으며 지난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병가를 썼다. 작년 12월 9일부터는 질병 휴직에 들어갔지만 21만인 30일 조기 복직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에 따라서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의사 소견서가 있더라도)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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