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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전두환 휘호석’ 철거… 국정감사 후속 조치

- 이기헌 의원, 국감서 철거 촉구…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전두환 휘호석 철거자리 살펴보는 이기헌 의원과 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

예술의전당 경내에 설치돼 있던 '전두환 휘호석'이 2월 10일부로 철거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 측에 휘호석 철거를 공식적으로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기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으로부터 철거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거가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전두환 휘호석 철거를 위해 힘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휘호석에는 '文化藝術(문화예술)의 暢達(창달)'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으며, 1988년 2월 15일 예술의전당에 설치됐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 씨에게 내란수괴,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후, 휘호석 철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0년 국회에서도 한 차례 철거 요구가 있었지만, 당시 예술의전당 측은 휘호석을 철거하는 대신 조경수로 '대통령 전두환' 문구만 가리는 방식으로 존치를 결정했다. 이에 이기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내란수괴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의 휘호석이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 공간에 존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속한 철거를 촉구했다.

 

국감 이후 예술의전당은 내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철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종 철거 승인을 받아 2월 10일 휘호석을 완전히 철거했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철거가 전두환 씨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범죄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기헌 의원은 지난해 12월 내란, 반란, 외환, 민간인 학살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인물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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