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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미지/김해시

김해시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HUG, HF, SGI) 가입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또는 '경남 바로 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김해시청 공동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