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구민 안전 보험'을 운영한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해운대구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주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지난해 보장 방식을 '항목별'에서 '포괄적 보장'으로 바꾼 결과, 보험금 지급 건수가 2023년 32건에서 2024년 665건으로 급증했고, 주민 만족도도 높아 올해도 포괄적 보장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는 ▲땅 꺼짐 상해 사고 ▲임산부 상해 사고 ▲12세 이하 어린이 자전거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지원 등 보장 항목을 신설했다.
구민 안전 보험으로 보장되는 유형은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베임, 화상 등 각종 생활 안전 사고다. 화재, 자연·사회 재난 등 재난 사고는 부산시민안전보험에서 지원한다. 다만 개인 실손 의료 보험과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해운대구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보장 항목에 해당 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합 상담 센터에 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시기는 사고 발생일에서 3년 이내다. 부산시민안전보험 신청은 통합 상담 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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