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오는 17일부터 미세 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총 1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831대의 노후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연료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기본 지원율 100% 상향, 신차 구입 시만 추가 50% 지원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검사 비용 1대당 1만 4000원을 지원한다.
신청 조건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신청 방법은 창원특례시청 기후대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 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옥 기후환경국장은 "올해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 대상과 보조금 지원율이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창원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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