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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 낡은 규제 철폐안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

건축심의대상 명확화·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 등

서울시 전경/ 메트로신문 DB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 담겼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선정된 규제철폐안은 23호부터 32호까지 10건이다.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게 골자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시민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 조례를 개정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24호~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4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주요 내용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로 인해 서울 관내에서 연간 발생이 예측되는 60여 건의 급수공사 시, 긴급히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이다.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아리수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2025년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사항/서울시 제공

규제철폐안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그동안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지원대상은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규제철폐안 27호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 ▲규제철폐안 28호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 ▲규제철폐안 29호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 ▲규제철폐안 30호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 ▲규제철폐안 31호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 ▲규제철폐안 32호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 등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라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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