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납부 유도… 미납 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고양시는 지난 14일 세외수입 체납자 21,993명, 체납액 357억 원에 대한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시민들이 잊고 있던 체납 내역을 상기시키고, 오는 2월 28일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비대면 납부도 지원된다.
시는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부동산·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은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인해 납부율이 낮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체납 안내와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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