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3·1절 폭주족 근절을 위해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3·1절 당일에는 대구 시내 주요 집결지 10곳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폭주족의 집결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만약 폭주족이 모일 경우 싸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분산조를 투입해 현장에서 해산할 방침이다. 또한 비노출 차량과 사복 경찰을 동원해 위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거나 증거를 채증해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위반자에게는 면허 취소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압수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구경찰은 난폭 운전자 1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7명을 포함해 총 110명을 적발했다. 이후 채증 영상을 분석해 폭주 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21명을 추가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 행위를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해 폭주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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