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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보험 가입 시 허위·과장 광고 문구 유의해야"…과장광고 시정 조치

금감원·보험협회, 1320개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 점검

'제한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보험 상품 과장 광고를 적발하고, 보험사에 수정·삭제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17일 금감원은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조건과 관련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시정 조치를 내리고,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진행된 금융상품 광고 점검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1320개의 보험 광고가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일부 보험사들이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실제 보험금 지급 조건과 관계없이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확인됐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상품마다 다르며, 보장 금액도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특정 보험사고에 대한 높은 보장 금액만을 강조하는 광고 방식도 문제가 됐다.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급된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지급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보험료는 가입 연령, 보험료 납부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 일부 광고에서는 '단돈 1만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저렴한 것처럼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는 구조라 가입 조건에 따라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절판 마케팅' 사례도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매가 중단되지 않거나, 유사한 보장을 제공하는 신규 상품이 곧 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매체에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경보 발령을 통해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광고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보장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가입 전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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