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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선위, "신풍제약 오너 2세,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고발"…369억 손실 회피 의혹

장원준 전 대표 검찰고발…"악재 공개 전 대량 매도 정황"
신풍제약, 내부정보 이용 의혹 반박… 금융당국 “사안 엄중”

제약회사A(신풍제약)이 미공개주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을 구조화한 모습./금융위원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패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대량 매도해 369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신풍제약 오너 2세 장원준 전 대표와 지주회사 송암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는 2021년 4월 신풍제약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실패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지주사 송암사를 통해 보유 지분 일부(200만 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했다. 당시 신풍제약은 자체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상태였으나, 임상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이 같은 악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해당 블록딜 직후 신풍제약 주가는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했다. 증선위는 송암사가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 지분을 27.96%에서 24.43%까지 낮춰 매매차익 1562억원을 거두면서 손실 369억원을 회피했다고 추산했다. 송암사는 장 전 대표(72%) 등 친인척이 9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증선위 측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올해 3월 31일부터는 46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은 금융당국의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2021년 4월 매각 시점에서 임상 결과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며 "금융위 조사 과정에서 이를 소명했다"고 밝혔다. 신풍제약 측은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같은 해 7월에 정식으로 공개됐으며, 내부적으로 인지한 시점도 5월이었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한 내부자 거래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상장사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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