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5년도 선원근로감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정기 및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해 선원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상시 근로감독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감독 대상은 부산해수청 관할 총 627개 업체 가운데 335개 사업장이다.
중점 점검 대상인 진정 다수 발생,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 방문 등을 병행해 선원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아울러 명절 대비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 근로감독 등 시기별 맞춤형 근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이 새롭게 시행된 만큼, 선원근로감독 시에 선내 재해 예방 활동 및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인할 계획이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은 안전 대표자 임명, 선내 안전 위원회 구성 등 선내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직무 사고 보고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희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면밀한 선원근로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선원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임금 체불 등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사건 송치 등 강력히 대응해 선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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