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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현행법 따라 고교생도 시국선언 가능’…서울 34개 고교 ‘정치 참여 금지’ 규정 개정

서울시교육청, 관내 고교 364곳 정치관계법 생활규정 전수 점검
새학년 시작전 생활규정 개정 완료
학생 정치참여 교육 실시

서울시교육청 전경/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고등학교 34곳에서 현행법과 달리 학생의 정치적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생활 규정을 운용하는 것을 확인, 이를 전면 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생활규정을 근거로 상위 법률에 근거한 학생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막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1월 한 달간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점검하고 개정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개정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관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국선언을 했고, 학교 측에서 학생의 정치행위를 금하는 학칙을 근거로 이를 제재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총 364개 고등학교를 점검한 결과, 34교의 학교(9.3%)에서 징계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규정을 개정·공표하고 학교 정보공시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이 완료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는 신학년이 시작되면 전체 학생들에게 공표하고,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 학생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고 있다"라며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참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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