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채무자의 채무 상환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은행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감면하는 특별 채무 감면을 5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채무 감면은 지속된 경기 침체 및 금융 시장의 불안정으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는 재단의 미상환 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고객에 대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보유한 고객은 현행 8%의 손해금을 2%까지 감면하고,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과 상환 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재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효근 이사장은 "이번 특별 채무 감면 캠페인을 통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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