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제외자와 중지자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 권리구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복지급여 지급 대상자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확인 조사 후에 급여가 중지된 대상자에게 2025년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 선정기준액과 변경된 사업 기준을 재적용해 생활이 곤란한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급여 지급 등 생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 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은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기준 상향 ▲자동차 재산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적용 등이 있다.
진도군은 해당 급여에 대해서만 조사 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처한 사정, 특이 사항, 어려움 등에 대한 집중 상담을 통해 선정이 가능한 타 복지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진도군 주민복지과장은 "부적합자와 중지자에 대한 자체 재조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해 보호하고, 자격 탈락 가구에 대해서도 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촘촘한 그물망 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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