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기존 50~80%에 10% 추가 지원…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인천시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4일 근로복지공단 및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던 1인 자영업자는 추가로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이 한층 더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에서 인천시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담당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청 접수 및 처리를 맡는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및 납부 실적을 공유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돕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개 특례보증을 통해 총 2,875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출이자의 경우 1년 차 2.0%, 2~3년 차 1.5%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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