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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질병 앓는 교사에 낙인?”…교원단체, ‘하늘이법’ 제정 반발

서울교사노조 5275명 설문조사 실시
95%, 법 제정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반대
민원 접수시 교육청 의무 조사 등도 '무고' 우려

일명 '하늘이법'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1인)에 대해 서울 교사 5275여명 중 설문 응답자 95.8%에 해당하는 5055명이 '하늘이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제공

정부와 국회가 정신질환 교원을 신속 분리하는 일명 '하늘이법'을 잇따라 발의하는 가운데, 교사들이 질병 앓는 교사에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나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거쳐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기존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심의위)로 이름을 바꿔 대체하고, 심의위에선 고위험 교사의 직무 수행 가능성을 판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의위는 직권휴직, 직권면직, 상담, 심리치료 등을 권고하고, 휴직 교사의 복직도 판단하게 된다.

 

일명 '하늘이법'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고(故) 김하늘양이 우울증을 겪던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이후 교원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하늘이법'은 사고가 발생한 이달 10일 이후 이틀만인 12일부터 18일까지 10개 이상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됐다.

 

그러나 교원 사회에서는 성급한 입법은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늘이법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5.8%에 해당하는 5055명이 '하늘이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95%에 해당하는 5012명은 심의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해 휴직·면직 등 조치를 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하늘이법' 중 박덕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동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 이를 토대로 실시됐다.

 

특히 응답교사의 97.5%에 해당하는 5127명은 질병휴직 중인 모든 교원이 잠재적인 질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심의위가 '고위험' 교사의 직무 수행 가능성을 판정하고 직권휴직·면직을 판정하게 되는 데 따른 우려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도 제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해당 법안에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교사를)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응답교사 94.7%(4993명)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아울러 응답교사 94.6%(4990명)는 법안에 질환 교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점에 우려했다. 특히, 법안에 명시된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서, 직무수행 불가능 교원 대상을 '장기간'으로 폭넓게 규정해 대상자가 확대될 우려에 대해서는 91.9%(4,847명)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발의된 법안은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을 배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며, 이는 차별을 조장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숨기게 만들 위험이 있다"라며 "특정 사건을 이유로 모든 교사를 잠재적 위험 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하지만 심의 대상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먼저 교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우울증 등 정신 질환으로 인한 휴직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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