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18일 개최한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학생을 고위험 교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교원의 인권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교육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 모두 발언에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늘이법에 담아 추가하고자 한다"며 "다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위험 교원 긴급 조치 강화 ▲질환교원심의위를 교원직무적합성위원회로 개편 ▲정신질환 휴복직 제도 개선 ▲교원 마음 건강 지원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교원의 폭력 전조증상에도 분리 조치 미비 ▲이상 없다는 전문의 진단서에 바로 복직 ▲대면 인계 귀가 원칙 위반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2월5일 해당 교원이 컴퓨터를 파괴하고 6일에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7일 오후에 서부교육지원청이 해당 교사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학교 방문 조사와 질병휴직위원회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진단서와 관련해서 "하늘이법이 개정돼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하늘이법엔 진단서 제출 후에도 적합성위 심의 등을 통해 정상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대면 인계 귀가 원칙에 대해서도 "이번 학기 개학할 때는 대면 인계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사 출신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원의 폭력성, 공격성, 위험성 정도를 심의위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폭력 교사 한 사람 때문에 교원이 잠재적 범죄자로 과잉 일반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장조했다. 이 장관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고 입법이나 정책을 마련할 때 그런 정신이 살아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장기 병가를 낸 교사가 복직할 때 면밀한 심리검사와 적합성 검사를 하는가"라며 "단순한 의사 소견만으로도 가능한가. 의사는 건강 상태만 확인하는 것이지 적합성은 확인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주호 장관은 "중요한 지적이고 의사 소견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신 건강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며 "면밀하게 업무적합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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