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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고창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사진 / 사진제공 = 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고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박성만 의원),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이경신 의원) 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의 ▲고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오세환 의원) 등 3건 총 8건에 대한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며, 부서별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세부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8일에는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가 실시되고, 둘째날인 19일부터 25일까지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의 방향과 지역발전을 이끌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계획이며 26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31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조민규 의장은 개회사에서"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립한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길"주문하면서,"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들에게 신뢰받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철회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고창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량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 ▲농가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토대로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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