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5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울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31개사를 대상으로 내달 4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 받아 3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은 2024년 12월 9일부터 올해 2월까지 구입해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 지급 단가는 리터당 224.28원이 지원된다. 또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2월까지 연장 시행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에 14개사 115척에 대해 12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내항 해운 선사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청 홈페이지 알림 마당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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