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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9%에서 13%' 與野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심사한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여야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에서 올리는 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국민연금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고갈이 현실화되며 개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1000조원을 돌파했지만, 현행 구조로는 2041년 수지적자가 시작돼, 2056년이면 기금이 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이를 통해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42%로 하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 사업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가 각 기준소득월액의 4.5%에서 6.5%로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도 13%로 오른다.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기초연금·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해 연금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이미 여야의 입장차가 많이 좁혀진 모수개혁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료율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소득대체율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40%인데, 21대 국회 막판 여야는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로 2%포인트 차이까지 입장차를 좁힌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여야 가리지 않고 다수 가리지 않고 발의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인상에만 집중하고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동시 인상에 집중하고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연령별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50대의 경우 1%포인트, 40대의 경우 0.5%포인트, 30대의 경우 0.33%포인트 20대 경우 0.25%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지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연금 급여액을 가입자 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따라 조정하는 등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강선우·이수진·한정애 의원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함과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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