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지난해 대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청소년 한부모는 2세 이상 자녀에 대해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대상을 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63%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또 올해부터 문화비 지원을 신설하고, 하반기에는 중학생만 지원했던 자녀 학습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한부모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은 난방 연료비 연 40만원, 생활 자립금 연 300만원, 건강 관리비 연 20만원, 방과 후 자녀 학습비 연간 1인당 최대 60만원, 문화비 연 1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그간 에너지 바우처 대신 경남도의 난방 연료비를 지원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한부모 가족은 하반기부터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내 한부모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사업에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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