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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 조례 제·개정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11일 제33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하남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해 시민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관련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이다.

 

정혜영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인격적 피해를 준다는 우려가 있기에 범죄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보청기기 및 보조장비 제공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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