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인력' 관련법 부칙에 특례조항 계획
19일 법안 의결 불발됐지만, "수일 내 원포인트 심사"
의정갈등 -> 대학 내 갈등으로 구도 바뀔 듯 "우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법 부칙에 내년 의대 정원과 관련, 각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특례조항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하고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의대 정원 조정 근거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위) 설치·구성 근거를 담았다. 수급추계위는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하는 기구다.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법안 의결은 이날 불발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일 내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원포인트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수급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 특례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칙은 내년 의대 증원과 관련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각 대학 의대 증원 규모는 각자 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정원을 합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는 4월 각 대학이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3월달 중으로 최종 확정안이 도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계위의 의결권 부여 여부, 위원회 구성 방식 등 핵심 사항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100% 대학 자율' 결정 안이 받아들여지면, 각 대학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0명(정원 3058명), 최대 2000명(정원 5058명)이 될 수 있다.
의대 증원 규모 결정권이 각 대학으로 넘겨질 경우, 의정 갈등을 넘어 학내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가 한 고위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대비해 인프라를 확대 구축한 대학은 의대 정원을 최대한 증원하려 할 것이고, 의대 측은 증원에 반대하며 내홍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양오봉 대교협 신임 회장(전북대 총장)도 "대학은 의대 교육을 위해 교수 채용, 실험·실습 자재 확충 등 인프라를 갖춰왔고, 2025년 증원에 따라 전북대만 교수 33명을 증원했다"라며 "정원이 증원 이전으로 줄게 되면 대학은 투자한 것을 되돌려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며 어려움이 따른다"고 우려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