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이날 함께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과 재판을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입장을 듣게 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일주일 내에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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