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는 양측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증인들 사이 엇갈렸던 진술과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변론 마무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오후 5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오후 7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례로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일정을 이유로 이날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작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선 비상계엄 선포 배경,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나왔던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으로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제시한 정치인 체포조 메모와 증언이 신빙성이 낮다며 신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헌재에서 메모가 4가지 종류가 있으며, 메모 작성 시간에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헌재 변론에 출석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공개하고 폐쇄회로(CC)TV도 공개하자고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 측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 청장도 이날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예정이다.
조 청장에 대한 신문에선 국회 봉쇄 지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헌재가 이날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헌재는 양측으로부터 1~2차례의 최후 변론을 들은 후 통상 2주 간의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초·중순에 최종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