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앉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이날은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동시에 열렸는데,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두고 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3분 만에 마친 뒤, 1시간 가량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장에 직접 나선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달 25일까지였고, 검찰이 같은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불법 구금 상태라는 의미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구속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면서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맞섰다.
공수처와 검찰 간의 신병 인치 절차가 누락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등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는 뜻이다.
한편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주 2~3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창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과 재판을 병합해서는 안 되며, 병행심리가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24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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