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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광양시, 개발부담금제도 불이익 최소화 '총력'

광양시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되며, 동일인(직계가족 포함)이 5년 이내 연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해 부과 대상을 판단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 택지개발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 관광단지 조성사업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개발이익은 지가 상승액에서 설계비, 공사비, 각종 제세공과금 등 개발비용을 차감해 계산하며, 면적 2,700㎡ 이하의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사업 시행자이며,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사업의 완료 전 시행자나 소유자의 지위 등이 승계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승계된다.

 

개발사업이 준공 인가 등을 받으면, 납부 의무자는 40일 이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개발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인식 부족으로 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광양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부과 대상 확인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준공 전 사업의 승계 등으로 납부 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이를 정확히 안내해 혼선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산출명세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으며, 거액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 연기나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체납 방지 및 세외수입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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