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욱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발표
인증대학 158개교…심사 완화 등 혜택 부여
세한대학교, 초당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등 국내 대학 11곳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오는 2학기부터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인증대학은 대학 121개교, 전문대학 22개교, 대학원대학 15개교 등 학위과정 158개교다. 어학연수과정도 대학 91개교, 전문대학 11개교, 대학원대학 1개교 등 총 103개교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해외 한국유학박람회에 참여 우대 및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대학 중에서도 3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고, 불법체류율 2% 미만, 어학 능력 기준 50% 이상 등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대학 27개 대학은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돼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학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이 부여되는 등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받는다.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비자발급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1개교, 어학연수 과정 13개교다. 이들 대학은 오는 2학기부터 1년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할 경우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학위과정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세한대 ▲중앙승가대 ▲초당대학 등 일반대학 3개교와, ▲광주보건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송곡대학교 ▲한영대학교 등 전문대학 4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경안대학원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등 대학원대학 4곳도 포함됐다.
어학연수과정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광주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상지대학교 ▲유원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초당대학교 ▲칼빈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일반대학 8개교와, ▲가톨릭상지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전주기전대학교 ▲한영대학교 등 전문대학 4개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1개교 등이다.
2024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게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그들이 정주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20만9000명으로, 전년(약 18만2000명)보다 2만7000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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